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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시기가 궁금해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F&B 사업장에서 월급제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에 입사하여 수습계약서 3개월 이후에 2025년 1월 15일에 정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2026년 1월에 따로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는데 문의드립니다.
1. 연봉계약서는 수습기간 시점인 10월 15일부터인지 아니면 수습이후 계약서 시점인 1월 15일부터인지 궁금합니다.
2. 따로 작성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동결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내용 고지는 되어야 하나요?
3. 만약 3월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1월, 2월에 대한 인상분은 따로 받으면 문제 없을까요??
4. 인상분에 대해서는 특근을 할 경우 해당 차액부분도 요청해도 되나요?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또는 시행령에 대한 법 조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