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22 임산부의 출산·육아 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2
5.0
1명 평가
0
0
퇴사를 먼저 권유했으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 상태라면 일단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시고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2
0
0
시니어 일자리 근무중, 병으로 인해 근무가 중단되면 근무 종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해 휴직한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으며,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할 경우 회사에서 통상해고하는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2
0
0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했는데 월급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2
0
0
프리랜서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다면 가능합니다.아닙니다. 해촉증명서 발급여부는 근로자성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2
0
0
회사에서 팀이 분리되어 법인을 만들면서 이전 법인에 퇴직금을 준다고 해서 연금 가입하라고 했는데 아지까지 안들어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2
5.0
1명 평가
0
0
9월 15일 첫 출근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은 실근무일수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월의 재직일수 즉, 휴(무)일을 포함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월급여÷30일×16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0
0
비정규직(용역업체)에서 정규직 전환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용역업체와 원청회사는 서로 다른 별개의 회사이므로 용역업체에서의 근속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즉, 원청회사에서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0
0
임산부의 출산·육아 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통보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2
5.0
1명 평가
0
0
60대 이후 노무사 진로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0대 이후에도 노무사 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설계하는 계획을 얼마나 추진력있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2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300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