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사유에 권고사직이 적용되는 상황인가요
CGV에서 24년 8월31일부터 근무하여 26년 2월22일에 퇴사합니다.
6월까지 근무하고싶었지만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현저히 작아진다하여 그렇게 되면 퇴직금이 줄어드니 저희한테 지금 퇴사하는게 나을 수도 있다. 선택권을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니 약 100만원정도 퇴직금이 차이가 나서 2월22일까지만 한다고 하였는데 이 상황에서 퇴사사유에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 조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