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사유에 권고사직이 적용되는 상황인가요

CGV에서 24년 8월31일부터 근무하여 26년 2월22일에 퇴사합니다.

6월까지 근무하고싶었지만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현저히 작아진다하여 그렇게 되면 퇴직금이 줄어드니 저희한테 지금 퇴사하는게 나을 수도 있다. 선택권을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니 약 100만원정도 퇴직금이 차이가 나서 2월22일까지만 한다고 하였는데 이 상황에서 퇴사사유에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 조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2024.8.31 ~ 2026.2.22 재직한 경우이고 이 기간동안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근로시간을 줄일수 밖에 없어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사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처리를 권고사직으로 해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상황 자체는 아니므로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고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현 상태에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유인으로 사직을 하게 된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권고사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권고사직을 처리가 가능한지 우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2할 이상 감소할 것이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어렵다면 위 사유로 자진퇴사할 경우 수급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임의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