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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학구적인돼지

제일학구적인돼지

휴직 요청을 안했어도 질병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우울증이 심화되서 다니던 일을 그만뒀는데 휴직은 당연히 안될거라 생각해 휴직요청을 하지않았습니다 참고로 퇴직 제안은 점장님이 먼저하셨지만 사직서에는 개인사정으로적었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질문자님이 회사측에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측 사정으로 부여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서 사업장에서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휴직 요청을 한 바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에 관한 소견이 약 13주 정도는 나와야 하고, 사업주에게 휴직부여가 가능했는지 등

    이직회피노력을 조사한 후에 실업급여 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조사 결과 만약 휴직이 가능했다고 판단되면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자발적 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질병퇴사) 요건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질병퇴사)

    정당한 이직사유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라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

    2) 병가 거절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위 요건에서 보듯이 회사에 질병 휴직을 요청했음에도 거부되어 부득이 퇴사했다는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발적 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취업이 가능하면 빠르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즉, 질병으로 인해 휴가ㆍ휴직을 회사에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