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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영롱한매미

가끔영롱한매미

알바 4대보험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에 고용보험,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 등의 금액을 공제한다고 되어있어서요.

그런데 공제하는 경우가 달에 60시간 정도를 일하는 사람만이 해당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하루에 4시간씩 주에 두번 일합니다. 달에 60시간이 안 되는데 왜 공제하는 건가요?

급여지급날은 매월 10일입니다!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매월 10일인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착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8시간이라면 월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는 가입대상)을 제외한 건강, 국민연금은 가입이 제외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가입하지 않은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서의 저 문구는 통상적인 문구이기는 합니다. 즉 발생하면 공제한다는 의미로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위 근로조건이라면 고용보험만 가입대상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산재보험 :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단 1시간을 일해도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전액 사장님이 부담하므로 사용자의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3개월 이상 고용할 계획으로 공제한다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장기요양 포함)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이 항목들이 일률적으로 적혀 있다면, 이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 지급 시에는 공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실제로 공제한다면, 사용자는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하지 말아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급여 지급일(매월 10일)과의 관련성

    급여 지급일은 보험료 공제 여부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므로, 전달에 일한 것에 대한 보험료를 10일 급여에서 정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제언

    나중에 첫 월급을 받으시고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어떤 항목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알려주시면, 법적으로 맞게 공제된 것인지 다시 한번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장님이 계속 공제를 고집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요청하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것이라면 고용보험료는 공제하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 시 회사에 반환을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