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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영롱한매미
제가 이번에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에 고용보험,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 등의 금액을 공제한다고 되어있어서요.
그런데 공제하는 경우가 달에 60시간 정도를 일하는 사람만이 해당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하루에 4시간씩 주에 두번 일합니다. 달에 60시간이 안 되는데 왜 공제하는 건가요?
급여지급날은 매월 10일입니다!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매월 10일인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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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착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8시간이라면 월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는 가입대상)을 제외한 건강, 국민연금은 가입이 제외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가입하지 않은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서의 저 문구는 통상적인 문구이기는 합니다. 즉 발생하면 공제한다는 의미로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위 근로조건이라면 고용보험만 가입대상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것이라면 고용보험료는 공제하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 시 회사에 반환을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