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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 하지 않는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수요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9.1.~17.까지 근무한 경우 결근한 바 없다면 "월급여÷30일×17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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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단기알바를 할경우 고용보험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며,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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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6일부터 9일까지 공휴일인데 10일에 연차를 쓸 경우 주휴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주에 휴일ㆍ휴가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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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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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날 쉬는데 연차를까고 쉰다고 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10.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유급으로 휴무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여 차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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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유급공휴일, 0.75일 유급휴가, 0.25일 근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0.25일 근무한 것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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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또한,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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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의 법정 휴게시간과 임금(고용보험 공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무급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시간 이후에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법 위반입니다.네, 말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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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당직 근로법 위반으로 인한 초과수당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숙직 시의 근로가 통상 근로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로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 일/숙직근로 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로 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일/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 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본래의 업무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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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온다던데 현 상황에서 현실적인 수준으로는 얼마가 적당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내년 2026년 최저임금은 이미 10,320원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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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기간 겸직 매출 기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니므로 1주 15시간 이상 요건은 충족하지 않으며,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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