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달 출근 시간이 15시간 보다 적을 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보험에 다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치료가 종료되었더라도 뼈가 유합이 잘 되도록 좀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병으로 인한 휴직 중 퇴사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없습니다. 2.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없습니다. 3. 사직서는 질문자님이 스스로 작성하고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구두, 문자로 사직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전달되면 유효합니다.
5.0 (1)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알바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상에는 사실 그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이직사유로 기재하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퇴사의사는 퇴사 희망 날짜로 부터 2주전까지만 밝히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 합니다.2.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립학교(초,중,고) 부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겸직이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기관장의 승인을 득하여 겸직을 해야 추후에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급여감소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임금삭감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는 거 부모님이 알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모님과 동거 중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동거 중이라면 우편물 관리를 잘하신다면 부모님이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폐업예정인데 권고사직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예정이라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서에 서명하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0 (1)
1
마음에 쏙!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