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해야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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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노무사의 업무 중 얼마만큼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i 기술로 행정적인 단순 서류 작성 업무 등은 대체가능하나 전문직의 업무를 100%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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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공무직 외 다른 추가로 일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공무원의 기관장의 승인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 기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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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미사용연차수당 건강보험요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25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26년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때는 26년기준 보험요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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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한지약4개월된병원입니다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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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월급에 연차 비용을 무조건 넣어서 주는 것은 근로법 위반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 청구권을 제한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언제든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을 해주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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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규정이 바뀌었는데 퇴사자들은 바뀌기전의 규정으로 하라고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 산정 및 부여방식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었다면 퇴사 시점에 없던 규정을 내세우며, 회사에 유리하도록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도록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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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험회사에 위촉되어 있는 상태이면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해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해촉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으셔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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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 건강요양보험공제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이며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2026년에 지급 시 2026년 기준 건강보험 요율 및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적용되어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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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에서 일하고있는지 2개월차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질병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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