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넣으시면 됩니다.
재직자의 경우 월급날 지급이 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임금체불이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 금품을 말합니다.
병원내 다른 직원분들과 같이 단체로 진정넣으시면 나중에 출석조사때도 한분만 나가면 됩니다.
노동청 진정에도 월급을 주지않으면 노동청에서 체불액을 확정받고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평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인 경우)
<노동청 조사 과정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