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는 퇴사 희망 날짜로 부터 2주전까지만 밝히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 합니다.2.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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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초,중,고) 부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겸직이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기관장의 승인을 득하여 겸직을 해야 추후에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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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급여감소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임금삭감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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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거 부모님이 알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모님과 동거 중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동거 중이라면 우편물 관리를 잘하신다면 부모님이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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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예정인데 권고사직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예정이라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서에 서명하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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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세 3.3프로때고 근무중인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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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반복ㆍ갱신하여 근로한 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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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대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실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답변을 얻고자한다면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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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직장 다니는중인데 다른곳 이직해서 합격했습니다 사대보험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취득일은 표시되어 있는데 상실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타 회사에 취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2. 지금이라도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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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도 퇴직연금 가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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