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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보호조치 : 무급휴가 부여 괜찮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아직 괴롭힘 확정은 아닙니다.)
유급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닌 무급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조치에 위반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 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하여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한 보호조치가 아닌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없다면 유급휴가나 근무장소의 분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반드시 유급휴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대상 행위,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분리조치를 모두 이행한 후,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무급휴가를 제안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