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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보호조치 : 무급휴가 부여 괜찮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아직 괴롭힘 확정은 아닙니다.)

유급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닌 무급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조치에 위반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 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하여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한 보호조치가 아닌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없다면 유급휴가나 근무장소의 분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반드시 유급휴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대상 행위,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분리조치를 모두 이행한 후,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무급휴가를 제안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