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 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