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진심열심히하는야생마

진심열심히하는야생마

(노무질문) 실업급여 문의입니다(육아로인한퇴사)

저는 09년 3월 1일부터 근무중이며 2월 말까지 근뮤하고 퇴사예정자입니다.

중간에 출산 육아 휴직을 사용 했습니다.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시

퇴직 서류에 육아로인한 퇴사를 적어주지 않고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를 적어준다고 합니다.

질문

1. 퇴직서류에 자발적를 퇴사로 기록 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걸 아는데, 구두로는 실업급여를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제 지금 말이 바뀌어서, 제가 무급휴가 신청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러면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남편 현재 육아휴직중이나 3월 복직, 시어머니 일하심. 친청부모님 타지에 계시고 일하심)

2. 혹시나 제가 모르지만 육아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꼭 좀 좋은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는 분류상 자진퇴사가 맞고, 다만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시, 휴직이나 휴가의 가부, 직장 보육시설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육아로 인한 퇴사로 이직확인서에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실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서 또한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