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만55세 고령자 등은 예외) 이를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