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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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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저에게 오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후에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네, 사용자가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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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이내 퇴직임금 요구가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직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주장과 같이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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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 후임에게 법적으로 반드시 인수인계를 다하고 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인수인계를 완료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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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4대보험 가입 또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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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 복구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현 상황에서 상기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복구 및 재개시점은 해당 택배사의 공식 발표가 있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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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퇴사일 전 90일 급여 기준 or 3개월 월급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2025.10.1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5.10.13.에 퇴사할 경우에는 2025.7.13.~2025.10.12. 동안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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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단기 알바 연휴 시급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1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석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추석 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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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로 인정 될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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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 했지만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합산하여 전부 납입해야 하고, 질문자님은 회사에 해당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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