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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멋돼지77

자비로운멋돼지77

회사연차갯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3년9월입사 하여 지금까지 다니고있는데 올해가지나고 1월 급여에 연차가 정산되어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하나도 쓰지않았다면 몇개를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염상열 노무사

    염상열 노무사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연초에 연차받으신다고 하셨으니 23년에는 신입이시고 9월에 입사하셔서 남은 개월수가 3개월이니 3개, 24년도는 15개, 25년도는 15개, 26년도는 16개 받으실 듯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초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원래 입사연도를 기준으로하면 11개이기에 8개가 계속 밀리다보니 퇴사할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계산이 복잡하니 퇴사하시기 전에 잔여연차와 미사용수당 계산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출근율 전년도가 80퍼일때 다음해에 근속연수에 맞춰 연차가발생 신입은 개근시 다음달 1개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에 입사했다면,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다면 여기서 수당으로 보상된 것은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인, 개근 및 출근율 충족을 전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2025년 1월 1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전부 미사용하였다면 15일분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2026년 2월 현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총 26일분이며, 2025.9.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1년이 되는 2026.9.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