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연초에 연차받으신다고 하셨으니 23년에는 신입이시고 9월에 입사하셔서 남은 개월수가 3개월이니 3개, 24년도는 15개, 25년도는 15개, 26년도는 16개 받으실 듯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초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원래 입사연도를 기준으로하면 11개이기에 8개가 계속 밀리다보니 퇴사할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계산이 복잡하니 퇴사하시기 전에 잔여연차와 미사용수당 계산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출근율 전년도가 80퍼일때 다음해에 근속연수에 맞춰 연차가발생 신입은 개근시 다음달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