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가 밀릴경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급여가 계속 안나오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2달정도 밀려서 급여를 받게 되면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몇프로인지도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20% 입니다. 이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점부터 계속 발생하지만 노동청 단계에서는 원금에 대해서만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게 되며 이자를 확정받으시려면 민사소송을 단계를 거치셔야합니다.
퇴직자의 경우는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재직자의 경우는 월급날이 지나고 부터 발생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작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재직 중인 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해진 임금지급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연하여 지급되면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어 지연이자를 포함한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접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되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연20%정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 내용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는 민사적인 절차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