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프로젝트 계약직 근무기간 근속연수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 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26.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0
0
수습기간 프리랜서, 확인해야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업무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회사는 거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형태이므로 질문자님에게 결코 유리한 계약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6
5.0
1명 평가
0
0
고용보험 이중가입에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월 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3.0
1명 평가
0
0
급여 계산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00만원/31일*18일+400만원/209시간*8시간*1.5*2일=2,781,911원(세전)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0
0
52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고 월~일요일까지 1일 8시간씩 근무하였다면 총 근로시간은 8시간*7일=56시간에 해당하는 바, 여기서 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근로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일요일 근로 8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6
0
0
마지막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자격 되는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건 상용직이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6
0
0
재직자 퇴직연금 불입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납입예정일 그 다음날부터 실제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40% 범위내에서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3항).* 납일예정일 다음날부터 퇴직후 14일까지는 연 10% 지연이자 부과* 퇴직후 14일 다음날부터 부담금 실제 납입일까지는 연 20% 지연이자 부과2. 따라서 재직자의 경우 납입예정일 다음날부터 실제 부담금을 납인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11조제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0
0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6
0
0
거주지변동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6
0
0
추가질문)주52시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66시간이 1주 연장근로시간의 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0
0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