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이없어요 불법아닌가요?
30인이상 사업장인데 퇴직연금이없습니다 은행에 가입은되어있다는데 돈을안넣는다고하니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을 회사그만둘때나 수령가능합니다 중간에 사유가있어도 회사가 돈이없다고 주지도않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5조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3. 위 5조에 따라 퇴직연금 설정의무가 부과되지만 위 조문을 위반했다고 하여 처벌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4. 따라서 현재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2개 중에 1개만 설정하면 됩니다.(퇴직연금 설정 강제 사항 아님)
5.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의무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중간정산 승인여부는 회사 재량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지 14일이 지나도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개인 IRP 계좌로 전액 넣어주지 않았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회사는 법적으로 매년 최소 1회 이상 정해진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정기적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보다 납입이 늦어지면, 회사는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 10%~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얹어서 입금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적립금을 안 넣었더라도 재직 중에는 당장 처벌하기가 까다롭지만,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미납금과 지연이자를 전액 채워 넣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임금체불)이 됩니다.
그리고 중도인출의 경우, 퇴직연금은 회사 통장에서 돈을 꺼내 주는 게 아니라, 은행(금융기관)에 쌓여 있는 돈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엄격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파산 등)에 한해 금융기관에서 직접 인출하는 구조입니다.
돈이 없으니 인출 불가: 회사가 은행에 돈을 한 푼도 안 넣어 놨으니, 질문자님이 법적 사유를 갖춰 금융기관에 인출 신청을 하려고 해도 은행에 꺼낼 돈(잔고)이 없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회사의 미납 행위가 중간 인출권까지 침해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직 중이더라도 회사의 퇴직연금 미납 행위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감독관이 나와 회사에 "언제까지 미납금을 입금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퇴직 시점에도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 회사가 돈이 없다고 버텨도 형사처벌 압박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