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여기 미용인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왁서로 일한지 1년 다되가는 왁서입니다

기본급 180+시술 비용 인센10%로 월급받고 있는데

출근시간이 10~20시 or 11~21 이렇게 출근하고 한달에 7번뿐 못쉬고 쉬는시간도 정확히 지켜지지 않아 1시간 쉴때도 있고 못쉴때도 있고 제가 인스타 포스팅이나 이벤트 포스팅 등등 디자인도 겸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미용업계가 원래 이런게 맞는지 궁금하고 1년이 되면 그때 주8일은 휴일하고 기본급도 최저로 올려달라고말씀드리고 시간도 휴계시간포함 9시간으로 조율해볼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율해도 괜찮을까요? 아님 지금 이라도 말씀드리는게 나을까요? 회원권 끊는다고 저한테 오는게 없는데 원장님은 가스라이팅으로 회원권 끊어서 단가는 저렴해지지만 다음달 인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회원권 끊게 유도하라는데,, 다른 샵 가도 이렇게 박봉에 매장에 하루를 꼬박 붙어있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종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 또한 위반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력 수준과 업무 성과 등을 고려하여 원장에게 임금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만 한 명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그 시간의 임금을 추가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