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노동 동일노동’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이 따라야 할까? 커져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 하나

과연 ‘동일 노동’의 기준은 어디까지일까요? 단순히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동일 노동일까요, 아니면 업무 강도·숙련도·책임 범위·경력과 성과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법적인 기준을 놓고 답을 드리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과 고용평등법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표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겉보기에 같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노동이 가진 '가치'가 같은지를 평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기준으로 대법원 판례는 다음 4가지를 꼽습니다.

    •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숙련도): 자격증 유무, 학력, 경험의 깊이, 필요한 지식의 양을 뜻합니다. 같은 정비 업무를 해도 고도의 정밀 기술을 요하는 작업자와 숙련 기간이 짧은 초보 작업자의 노동 가치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 ​노력 (업무 강도): 정신적·육체적 노동의 강도와 긴장도를 의미합니다.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 쾌적한 실내 근무와 위험하고 열악한 현장 근무는 업무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노동의 강도(노력)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 ​책임 (책임 범위): 업무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결과에 대한 책임의 무게입니다. 사고 발생 시 감당해야 할 법적·재정적 리스크, 부하 직원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권한의 유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작업 조건 (근무 환경): 소음, 진동, 고온, 유해 물질 노출 등 작업 환경의 위험성과 열악한 정도를 뜻합니다.

    단순히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 그 일을 해내기 위해 필요한 숙련도·업무 강도·책임의 무게·환경적 위험성까지 종합적으로 비교해 가치가 동등해야 동일 노동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겉보기에 A와 B가 똑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 문서를 타이핑하고 있더라도, 한 사람은 단순 데이터 입력(낮은 책임·숙련도)을 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 검토(높은 책임·숙련도)를 하고 있다면 이는 동일 노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적 기준이 있음에도 갈등이 커지는 이유는 직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 ​정규직 vs 비정규직(기간제·파견): 현실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입니다. 같은 부서에서 거의 똑같은 스케줄로 같은 서류를 처리하는데,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를 받고 기간제는 받지 못한다면? 법원은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고 시정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본질적인 업무 가치와 무관한 '신분'에 따른 격차는 줄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직무급제 도입의 난항: 서구권처럼 '직무 자체의 몸값'을 매기는 직무급제가 정착되면 이 논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나이와 연차가 차면 월급이 오르는 '연공급(호봉제)' 문화가 강해, 노동의 가치를 객각적으로 평가할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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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외형만으로 동일노동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대법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숙련도,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비교,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