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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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년생 여성입니다. 지금 현재 직업과 이직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취업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우편취급소에서 벌써 근무한지 1년반이 자나가고 있는 01년생 여성입니다.

처음시작할 때는 알바같이 일하면서 공부도하고 다시 취업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1년 반이나 지나버렸네요.. 일하면 피곤해서 9-6근무일정이다보니 집가면 뻗어버리고 이직 준비는 하다가 멈춤이 반복되었어요

일이 이제는 손에 익고 너무 안정화 되어버렸다보니 이 삶에 적응되어서 그런 거 같아요

계속 일해도 상관은 없으나 월차가 없고 최저시급이라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리기에 이직은 해야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민입니다

제3자가 보기에 20대여성이 우편취급속에서 일하는 건 어때보이나요..?

사실 이제는 하고 싶은 일도 없어서 어떤 공부를 시작해야할지고 막막합니다..!!! 따끔하게 혼내주셔도 좋구요 인생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아 그리고 월.연차 없는게...정상인가요..?...이것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휴가가 없다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가능성이 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부여가 가능하나,,그 외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무조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차 휴가의 경우에는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근로자의 소득 등이 결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향후에 커리어에 있어서도 어떤 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극심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현재의 직업을 유지하시면서 이직을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길게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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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신의 적성과 맞는 곳이라고 생각된다면 경력을 좀 더 쌓으시고 그 이후에 유관 업체로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예외는 없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 바 하나의 업무에만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 질문자님이 만족하면서 즐길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선택하고 이에 맞는 역량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