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에 장기간 머물 경우, 연금이나 실업급여 등 사회 보장 제도에서 어떤 사각지대들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부인되거나 4대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등 4대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으로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이에 따른 각종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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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팀원은 인사징계에 따른 부당 보직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를 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2. 설사,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경우에는 인사권한의 남용으로서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3.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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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신고 바로 하는게 좋을까요? 자세하세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계약서에 따르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더라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2. 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임금을 지급한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요구해보시기 바라며, 거부 시 연 20% 지연이자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인 아웃소싱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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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 14일이내 지급 합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동의를 한 상태이므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강조하시어 가급적이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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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이 이상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절사한 사실이 없는 한, 어쩔 수 없이 근태기록에 따른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투적으로 나가기 보다는 질문자님께서 나름 정리한 실제 시간을 인사팀에 보여주고 그 차이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문의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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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재취업일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남아 있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요건에 부합니다.2. 최소 2026.4.10.까지 근무하여야(퇴사일은 2026.4.11.)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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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 급여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소정근로일이 아닌 주말에 추가적으로 근로한 때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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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급체불로 어떤식으로 대응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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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 공휴일일 경우 근무 수당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월 1일, 3월 2일 모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써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3.2.에 쉰다는 이유로 3.1.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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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이 없는 주13시간 알바인데 3.3%랑 고용보험이랑 둘다차감하는게 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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