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몇 개월 된 전직장에서 이런 문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1년 미만 근로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면 해당 문자는 잘못 전송된 것으로 보아 무시하셔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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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직원 구인 및 계약서에 관한 노동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추가로 일한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수당을, 일감이 없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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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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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프리랜서 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전에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월 150만원 이상 지급받더라도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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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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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확대로 인한 소급분 퇴직연금에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분만큼을 연간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그 금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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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서 정직원으로 전환해서 일하는중, 프리시절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 중에도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야 하며, 미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 다만, 퇴직금 및 연차휴가 모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기간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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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2월 근무 지연 및 급여 반환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를 지연한다는 의미가 입사일을 지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입사일부터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의 전일까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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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게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특별히 지원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관할 보건소 또는 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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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해서 학원과 계약 관계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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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주휴수당 지급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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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연장근로급여, 휴게시간미제공에 대한 총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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