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늘씬한부전나비24

늘씬한부전나비24

주말 이 공휴일일 경우 근무 수당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26년 3월 1일 삼일절(일), 3월2일대체휴무(월)

인 경우에

일요일 근무시 공휴일 근무 수당(1.5배)이 아닌 일반근무로 처리가 되나요?

토,일 주말 근무를 하는데 2일 대체휴무가 적용되기 때문애 3월 1일은 정상 영업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3월1일,2일 이틀 모두 공휴일 수당이 적용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틀리게 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어도 기존 공휴일도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월 1일, 3월 2일 모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써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3.2.에 쉰다는 이유로 3.1.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