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월급 14일이내 지급 합의??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사 시 금품지급은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적혀있었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인것같은데(근로곈약서는 작성해야되는데 동의안할수는없으니) 퇴사후 급여를 일찍 받을수있는 방법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품 지급기일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연장된 기일보다 일찍 수령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품 정산 기일의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은 삭제를 요구하고 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계약서 내용 원본 모두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동의를 한 상태이므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강조하시어 가급적이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