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 후 3자대면 너무 걱정 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를 준비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증명하시고 소명하면 됩니다. 대면조사가 원칙이나 사용자와 대면하는게 불편하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분리조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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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늦게 퇴근할때는 그때마다 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 단위로 오버된 시간을 체크하고 이를 월별로 합산하여 월급여 지급 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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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인미만사업장 주44시간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4시간+주휴 8시간)×4.345주×10,320원=2,331,7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2. 세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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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 되는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수습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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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가면 일용직일자리 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인력사무소에 가시면 일용직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날 날씨 등으로 인해 일용직 근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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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다면 당일 퇴사통보하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실무상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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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2개월이상 밀릴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이때, 임금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 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또한, 3할 이상 임금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60일 이상 단절없이 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6개월분 이상의 임금체불이 단절없이 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3. 임금 일부 미지급도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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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프리랜서의 월차/연차, 월차수당/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일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 이상인 근로자 중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 중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인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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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공휴일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달력상의 일수를 말하므로 휴(무)일을 포함한 9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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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만료통보는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2.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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