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회사에는 사장님,과장님(사장아들),저 이렇게 3명 있습니다.
세금, 회계업무,물건 택배 나가는 회사여서 거래명세서 작성,출력, 운송장출력,전화응대 등 모든 업무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물건 포장이며, 라벨작업, 일일마감, 월말마감, 급여,비품관리 등등 전반적인 전산,물류 업무를 제가 혼자 다 떠안고 있고 과장님은 매일 회사에서 게임하거나 휴대폰으로 소설 읽으며 일과를 보냅니다. (그래도 후계자라 물건 발주나 매출 관리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잠깐뿐), 가끔 본인 기분 안좋으면 성질도 내고 함.. 7개월정도 다녔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직자리 알아보고 있고 아직 퇴사는 말씀 안 드렸는데 그냥 당일 통보하고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인수인계 자료는 기존에 있던 것들도 있고 제가 따로 세세하게 적어둔 메모장도 있고.. 공책에도 많이 적혀있습니다. 사장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일주일에 한두번 나오시고 오전에만 계시다 가세요. 직원이 사실상 두 명이라 1년도 안 채웠는데 그만둔다 말씀드리기 싫어서요 ㅠ 눈치 줄 거 뻔하고 일은 혼자 다 하는데 다닐 이유도 없고.. 착잡해서 여쭤봐요 원래 인수인계 다 하고 그만두는 타입인데 일은 다 저만 하고 옆에서 놀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할 일은 산더미인데 과장은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 업무는 계속 밀리고 전화오고 주문받고 택배포장 하고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최근 며칠은 계속 울면서 보내고 있네요 ㅠㅠ 어차피 1년도 안 다녀서 퇴직금도 없고 괜찮은 곳 있으면 바로 이직 할 생각입니다 퇴사도 가정사로 출근 못 할 것 같다고 사장님께 전화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다면 당일 퇴사통보하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실무상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5일인 경우, 1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3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또한, 인수인계의 경우 법으로 정한 바가 아니며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에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강제적으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즉시 퇴사함에 따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느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등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