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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갈매기246
2024.4.15~2025.7.1 자진퇴사
2025.11.24~2026.1.24 수습기간 종료
실업급여대상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준 기간 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고, 마지막 이직시 정확하게는 수습기간 종료라기 보다는, 계약기간 만료라면 가능하고, 해고라도 가능합니다.(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전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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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수습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0 (1)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뒤의 수습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처리되거나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