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설 0 에서 주말알바근무중 계약서미작성후 2개월뒤 무단퇴사통보
대학생 자녀가 설빙에서 알바를 2개월가량 주말알바를 하던중 월요일갑자기 맘에안든다고 퇴사통보하네요~~
처음시작할때 선배직원통해서 고칠점등을 이야기해서 행동을바꾸고잘다니고있는대 갑자기 문자통보하내요.
그래서 계약서 안쓴거 알아서처리한다고하니 가계에서일하면서 짜투리 남은음식들 ( 과일등 ) 먹은거 민.형사상 책임지라고 하내요.
이사장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남은음식 다른직원이랑같이먹은게 문제될까요?
계약서 안쓴거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