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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주 3일근무 1일10시간씩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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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의 급여계산방법 에 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중도 입사시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2. 행정해석에 따라 일할 계산하면 되는 바, 300만원/31일*25일=2,419,355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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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사업주측 사업장쪼개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쪼개기라는 점을 주장하는 자 즉, 질문자님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참고인 자격으로는 가능하나 감독관이 이석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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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있는 계약직 직원 4대보험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시 계약직 여부에 체크하는 것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반드시 체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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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있는 정규직 직원 4대보험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용근로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을 취득신고하고(별도로 계약직으로 체크할 법적 의무는 없음), 본채용이 거절된 경우에는 상실신고시 이직사유를 본채용 거절로 기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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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프랜차이즈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즉,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이 지속하여 6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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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나 성당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회나 성당 등 종교단체에서 근무하는 자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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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공고 보고 입사했는데 계약서는 계약직 양식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2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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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미 입금시 대처방안과 국가에서 정한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지급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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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가 이거 괜찮은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65.175)*10,320원(2026년 최저임금)=2,829,486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급여로만 해당 회사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복리후생제도 등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여러가지 각종 혜택 등도 고려하여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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