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육아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어려워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했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없다면 이제와서 상기 서류를 정정할 수 없으며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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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고견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그 실질은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3주간의 공백기간이 퇴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 작성한 계약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업무지시/보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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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2곳 고용보험 겹칠 경우 이중가입 문제 (근로자/사업주 불이익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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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금 당장 안 받고 나중에 받는 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종전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12개월 이내에 구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신청 후 자영업을 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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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신청.휴가원 신청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 위반입니다.2.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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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급을 정확히 지급받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으며, 월급제 근로자는 결근 등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3~22일(10일) 결근 시 "월급여/31일*(31-10일(결근)-5일(26일~31일까지 기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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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수당 받을수 있나요? 2년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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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를 호소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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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타 내용 시급90%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이내 퇴사 시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2. 교육기간 또한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절반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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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운영하던 회사 퇴사 시 휴가 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함이 원칙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왔다면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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