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운영하던 회사 퇴사 시 휴가 정산
2024.06.01.입사
2026.02.28.퇴사
회사방침으로 회계연도로 운영해왔고
"유급휴가는 회계연도(1. 1. ~ 12. 31.)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포함). 이 경우 입사일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고,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어,
*입사일기준 정산이 매우 불리함에도 퇴사시점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규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