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운영하던 회사 퇴사 시 휴가 정산

2024.06.01.입사

2026.02.28.퇴사

회사방침으로 회계연도로 운영해왔고

"유급휴가는 회계연도(1. 1. ~ 12. 31.)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포함). 이 경우 입사일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고,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어,

*입사일기준 정산이 매우 불리함에도 퇴사시점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규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함이 원칙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왔다면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으나, 취업규칙애서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