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운영하던 회사 퇴사 시 휴가 정산
2024.06.01.입사
2026.02.28.퇴사
회사방침으로 회계연도로 운영해왔고
"유급휴가는 회계연도(1. 1. ~ 12. 31.)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포함). 이 경우 입사일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고,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어,
*입사일기준 정산이 매우 불리함에도 퇴사시점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규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함이 원칙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왔다면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으나, 취업규칙애서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