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야간 수당 받을수 있나요? 2년 일했습니다
2년 일했고 퇴직금 받고 나왔고 주휴수당은 노동청에 이야기 했고 연락 오는데로 야근 수당도 청구할 생각입니다 야간 밤 10시 아침 6시까지 일했습니다 주 5일입니다 지에스 편의점입니다 5인 근로 미만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불발생
2) 5인 이상 사업장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
고용된 편의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지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시간외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