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회사에 다시 근로할 의사가 없다면 굳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도 없고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실익도 없으므로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이므로, 해당 상급자가 질문자님을 괴롭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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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휴게시간을 근로 중에 나눠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동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기간제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 네,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3.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적절한 휴식시간을 갖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분할하여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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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관련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A가 폭언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사실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 조치의무(징계, 유급휴가, 분리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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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비마트 일일알바 고용보험(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2/3.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평균임금*60%"으로 하되 1일 하한액인 66,048원(8시간 기준)보다 적을 경우 66,048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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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 소급분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 연장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시급은 통상시급이지 기본시급이 아니므로, 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수당이 많다면 그 차액만큼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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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합의한 날짜에 퇴직했는데 간호사 면허를 빼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1.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상황에서 상기 사유만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등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상실처리 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심평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 퇴직 사실 증명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인력 현황에서 삭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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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과 개인사업자 소득, 그리고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개가 아닙니다. 다만, 사업을 영위하여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휴직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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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무단결근 관련 징계 대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잘못한 행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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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인원감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반면에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이상 4요건)"를 모두 충족해야 그 해고가 정당합니다.3.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그 액수는 노사 당사자간에 협의할 사항이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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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주3일 하루 6시간씩 정기근무했고 그 외 추가근무 1일 더 했는데(하루 근무 시간은 6시간으로 동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일*6시간*4주+연장 6시간*1.5+주휴 3.6시간*4주)*10,320원=984,528원(세전)"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단,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산정이 맞지 않은 떄는 관할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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