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퇴직연금 수당 불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수당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직원으로서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얼마 정도 밀렸을 때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지급일에 단 하루 지연되더라도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 관련문의(상담기관 찾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구에 소재하는 근로자이음센터(053-605-6424)에 연락하셔서 무료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협상전 퇴사 소급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소급분 지급일 시점 재직 중이므로 소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1년다닌 직장에서의 퇴직금정산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ㆍ퇴사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상기 정보만으로 대략 산정 시 약 192만원(세전)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or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전급여로 계산하면 어느정도 금액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어떻게 정했는지,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소지가 멀면 실업급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추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장에서 다쳐서 산재신청 질문 (내용이깁니다 이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며 회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 후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못받아서 신고하면 얼마만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처벌을 받기를 원치 않은다면 퇴직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이며,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당사자 간에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 (권고사징or해고, 실업급여, 위로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현 회사에 주 5일 근무하였고, 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로 단정할 수 없으며,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도 없습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3. 회사의 퇴사 권유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이며,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