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인원감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출판사입니다.
매출 감소와 이자 부담으로 편집 인력을 외주로 전환하려고 하며,
편집 직원 2명중 1명만 감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근속기간이 5년이상 인데 이상황해서
감축 대상자 선정 시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도록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권고사직이나, 합의해지로 진행한다면 위로금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권장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이후 해고해야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퇴직위로금 + 실업급여 수급 등의 조건을 제기하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강제로 퇴사시킬 수 없기 때문에 퇴직위로금 액수는 협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어차피 해고가 가능하므로 해고절차를 진행해도 되고 해고가 가능하지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 등을 해주겠다고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킬 수 있고 이때 보통 해고예고수당 금액 즉 1개월 정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합니다.
부당해고 문제와 연관되므로 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퇴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해고와 관련한 법적분쟁이 없으려면
직원을 설득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대해서 법에 규정은 없으며 지급하더라도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1개월부터 수개월치의 급여로 책정
하는 등 다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반면에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이상 4요건)"를 모두 충족해야 그 해고가 정당합니다.
3.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그 액수는 노사 당사자간에 협의할 사항이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