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1일 6시간 + 주 3일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 됩니다.
주휴시간은 18시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1주 3.6시간으로 책정됩니다.
1일 추가 근로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아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합니다.
(월 총 소정근로시간 * 시급) + (개근한 주수 * 주휴수당 3.6시간 * 시급) + (연장근로시간 6시간 *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위 공식 중 연장근로시간 6시간 * 시급 * 1.5배로 계산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