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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끈기있는선비

많이끈기있는선비

알바에서 주3일 하루 6시간씩 정기근무했고 그 외 추가근무 1일 더 했는데(하루 근무 시간은 6시간으로 동일)

그래서 총 근무시간이 78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월급이 주휴포함 966160원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890620원 들어왔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1일 6시간 + 주 3일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 됩니다.

    주휴시간은 18시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1주 3.6시간으로 책정됩니다.

    1일 추가 근로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아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합니다.

    (월 총 소정근로시간 * 시급) + (개근한 주수 * 주휴수당 3.6시간 * 시급) + (연장근로시간 6시간 *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위 공식 중 연장근로시간 6시간 * 시급 * 1.5배로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7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한주 개근시 3.6시간의 주휴시간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총근무시간 + 주휴시간을 구한후 올해 최저시급인 10,320원을 곱해주면 받아야할 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일*6시간*4주+연장 6시간*1.5+주휴 3.6시간*4주)*10,320원=984,528원(세전)"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단,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산정이 맞지 않은 떄는 관할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