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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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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맞벌이 등록시 필요서류 관련 문의드립니다(가족회사 등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무상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족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없는 한,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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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기제 공무원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정식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대체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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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비수기 때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업을 할 것이 아니라, 비수기 전까지 근로기간을 정하고 비수기가 끝난 후에 다시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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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퇴사 후 월급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임금이 체불된 상태이므로 지체없이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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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면 대타 주휴수당 포함 / 급여명세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타와 주휴수당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 9월 급여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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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입니다, 몇년전부터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게시판에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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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개인사유퇴사+ 일용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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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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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경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 이때,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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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과 연봉을 공유하는거는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는 연봉을 직원간에 공유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연봉이 공개됨에 따라 위화감 조성 등 직장질서가 문란하게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직원간에 연봉을 공유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만약 징계 양정이 과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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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허위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곧바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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