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활폐기물 수거 용역업체 일부 고용승계시 정규직 유지가 가능힌가요?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업체들이

담당 권역이 개편 되어 일부 직원들이

다른 업체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승계받은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유지가 가능한가요?

또 기존 회사 근로조건(급여,연차,정년등)이 보장이 되나요?

이들을 보장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과

관련 법규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사항의 경우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와 위탁 계약을 맺는 신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업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기존 회사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었다면 승계받은 회사에서도 정규직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승계는 '근로관계의 단절 없는 연속'을 의미하므로, 신규 업체가 고용을 승계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신분을 강등시키는 것은 지침 위반이자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회사의 근로조건(급여, 연차, 정년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른다

    단순 업체 변경 시 법적으로는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 회사와 '신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 보장의 경우에도 고용은 승계하더라도 '새 회사의 정년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연차도 소멸(수당 정산)되지만, 지자체의 입찰 조건(과업지시서)에 '근속연수를 인정하여 고용을 승계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새 회사에서도 연차와 근속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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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정규직 신분 및 급여 등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업 합병·영업 양도 등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기존의 정규직 지위는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새 사업주(변경된느 사업주)는 이전 회사의 근로조건 및

    근속기간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정규직을 비정규직(계약직)으로

    변경하거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