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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1개월 다니고 있는데요... 그만두고 싶어서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어요.. 그러면 2년 못 채우면 퇴직금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을 1년분을 했다면 나머지 11개월분의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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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자가 대상입니다.2년을 채우지 않아도 근무기간에 대해 중간정산한 금액 공제 후 퇴직금 지급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중간정산 이후 다시 1년을 근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 이후 몇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그 몇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로 다시 1년을 근속해야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의 해당하는 만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을 한 이후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