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기적인 임금지연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와 같이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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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다만, 임신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이 불가할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출산 후에 재취업활동을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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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고정지급하는 연장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다만,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등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명목으로 개설한 항목에 지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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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식당입니다 명절연휴유급휴가 줘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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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한 미용사 퇴직시 퇴직금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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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추후에 전액 납부받더라도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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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려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변론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 위반 사항을 당사자간에 합의하더라도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2. 원칙은 그렇습니다. 3. 그래도 되고 추후에 출석조사 때 제출하여도 상관없습니다. 4.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입니다. 5.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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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각종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용인정을 못 받거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추간근무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지급해야지 직책수당 지급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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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월 20일경에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을 준비중이라 2월 18일까지만 출근하라고 통보"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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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자 퇴직금 지급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 자체는 효력이 없습니다.2. 계약조건은 위반했으나 사전에 무효인 조건을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3. 네,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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