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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2. 8시간, 주 2일 근무 시 통상임금은 "16/40*8*시급"으로 산정됩니다. 즉, 8시간*시급이 통상임금이 되지 않으며,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이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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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변경되였을때 직원이 챙겨야할 서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계약서상에 질문자님께서 제시한 내용을 명시한다면 근로관계 승계가 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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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월급내역서에 관한 궁금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이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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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중간에그만뒀는데 급여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일*10시간+1일*7시간+연장 2시간*10일*0.5+주휴 8시간*1주+휴일 8시간*1.5)*11,000원=1,507,000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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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르바이트생 급여 이체 시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무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용직 급여대장과 계좌이체내역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인건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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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와 남은 연차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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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근로계약 만료처리는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상용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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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무단결근 관련 실업급여 조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하여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즉, 해고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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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전체일수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주휴일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인정된다면, 구직급여일액을 결정하는 데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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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근로일수 계산(고용승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주만 변경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법인으로 자동승계됩니다. 2. 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법인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때문에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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