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시 당일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양심까지 찾을 필요없이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체없이 그만두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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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근로계약서가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나 이는 법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는 없으며 회사의 실정에 맞게 매수에 제한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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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이 신고된 금액으로 받을수 있겠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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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리직 공무원 독학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노무사 자격)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는 바,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수험생 또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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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으로 그만둔 회사, 실업급여 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네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 수리를 거부한 이후 질문자님이 퇴사 의사를 밝힌 바 없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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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점이있어 내용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퇴사하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해당 주에 최소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토요일이라면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다음 주 월요일이 퇴사일이 되어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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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불허후부당전직에권고사직압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권고사직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압박하거나 퇴사를 종용한 때는 직장 내 괴롬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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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퇴직 기준 및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교육관련법령에 따른 대학교 전임교수의 정년은 만 65세입니다.2. 석좌교수 등 재고용된 교수는 만 65세를 넘어서도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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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무급) 휴직 후 연차 사용 후 퇴사 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 전 3개월인 2026.2.27~2026.5.26.(89일) 중 휴직기간인 3.23.~5.22.(61일)을 제외한 28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28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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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고수익 알바 VS 편한 저수익 알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은 질문자님 몫입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되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 때 가서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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