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변경으로 인한 구조조정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해고를 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일을 변경할 경우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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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가 포함된 주에 주휴수당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 근로계약기간(3일 근무만 한 것인지 아닌지)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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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일학습병행) 세금 및 보험 고용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생이라면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음이 원칙이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만약,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및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3. 세금감면 등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의 지위를 갖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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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차가해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정 취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자체는 2차 가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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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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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전역 후 재취업활동을 통해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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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월급 최소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소 1주 15시간 이상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807,130원(세전) 이상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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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번복시 근로 가능 여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을 수리하여 해당 직원에게 통보한 경우라면 반드시 퇴사일 변경에 동의해줄 의무는 없으므로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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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4대보험 적용 최저 월급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최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10,320원=807,130원(세전) 이상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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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종료시 근무시간도 실업급여에 중요한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짧은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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