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번복시 근로 가능 여부 확인해주세요
개인 사업장(5인이상사업장)에서 퇴사번복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카톡으로 퇴사 의사를 전달 받아 진행하기로 한뒤, 다시 퇴사를 번복하고 출근하겠다고 할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 지속이 아닌 퇴사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카톡으로 2월말까지 근로후 퇴사하기로 해서 알겠다고 한뒤 다음날 다시 근무하겠다고 할경우입니다.
매장이 성수기라 바쁘기때문에 퇴사의사 확인후 바로 대신할 직원들의 스케줄을 모두 변경한 뒤이기도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 통보 후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 없이 사직관련 부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당초대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어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다81269, 2002.04.26 선고)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사직서 등을 정상적으로 수리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수리)가 도달하여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음을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 철회에 대한 승인으로 볼지, 퇴사 확정 후 새로운 재입사로 할지를 명확하게 당사자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는 전자로 해석하고 싶어할 것이고, 사용자는 후자로 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의사표시의 철회 가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의사의 철회를 승인하지 않고, 재입사 처리를 원하신다면 사업주가 이 점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하고
서류적 / 행정적인 부분도 정리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에서 수리하면 퇴사에 대한 합의가 성립됩니다.
합의가 성립된 후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번복하는 것은 사직의사 철회에 해당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고 이럴 거부하지 않고 수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 번복하려면 철회 통보를 해야 하고 이를 회사에서 허락해 주어야 가능합니다.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의사 철회 + 계속 근로의사를 받아 준다면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사 철회에 대하여 회사의 명확한 동의 의사를 확인 받아 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