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근속 후 정년후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의 연차 갯수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 후 촉탁직 계약을 1년 체결하고 퇴사한 때는 최대 11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정년 퇴직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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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 직원 와서 결제까지 마음대로 하고 갔습니다 이런경우 급여 차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동의 없이 해당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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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 발생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5.5.21.~2026.5.2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5.2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2025.5.21.~2026.4.20.(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21일에 1일씩 최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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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관련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다면 (1,930,101+200,000)/209=10,191원<10,320원(2026년 최저임금)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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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주 40시간 초과 주휴수당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주휴수당 또한 최대 8시간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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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간씩 일찍 퇴근하고, 일찍 출근하는 직원 연차 공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므로 시간단위로 원칙적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지각 또는 외출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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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5.1.1.에 20일, 2026.1.1.에 2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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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최저를 넘으면 적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수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되지 않으나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및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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ㅓㅜㅜㅜㅜㅜㅜ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종전 근로시간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2. 네, 원칙적으로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하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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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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