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주 40시간 초과 주휴수당법?
최근 1년전 알바했던 곳에서, 주휴수당을 주지않은것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감독관님이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는데 제가 주40시간초과 근무한 주도 있었는데 주휴수당이 주40시간 기준이라 그 초과로 근무해도 40시간까지만 주휴수당이 책정되고 그이상은 초과근무로 받아야 하는데 제가 일한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랑 그건 받을수 없다 고 하십니다.
이내용이 법적으로 맞나요?
혹시 몰라 질문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주휴수당은 매주 8시간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시간외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이 최대입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가산수당(통상임금50%가산)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44시간 근로시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한주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어도 한주 주휴수당은 8시간 까지만 인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5인미만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지 않지만 추가한 시간만큼 1배로 계산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주휴수당 또한 최대 8시간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