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최저를 넘으면 적법인가요?
202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0-18:30(휴게시간1h30m)주 35시간 근무(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로시간)
기본급 1,835,490
상여 125,600
월급여 1,961,090
매달 연장수당 192,900 -실제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 상보다 30분 많음
월급이 세전 2,153,990으로 최저시급은 넘는 금액입니다.
최종적으로 받은 금액이 최저시급을 넘었으니 적법한가요?
연장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정된다고 하니 햇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