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의사가 있어 상기와 같이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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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 성과급 지급일인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30.까지 근무하고 1.31.자 퇴사할 때는 1.31. 성과급 지급 시점에서는 이미 퇴사한 상태로 보므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성과급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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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신고에관하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로 판정 시 해당 직원을 원직복직시켜야 하며,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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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 위해 회사에 근로자 상실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상실신고를 할수는 없으므로 회사에 일단 상실신고를 요청해보시고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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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아프지만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2. 만약, 거부한 이유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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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도 신규 입사자의 첫 입사월 급여 일수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무급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동안 결근한 적이 없다면 11일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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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 및 직종 변경 근로자의 연차 부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2. 직종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5.4.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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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의 첫 입사월 급여 일수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1일*11일"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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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수정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병동 근로시간이 교대제 근무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종전과 동일한 근무형태로 근무하고자 한다면 병동 근무 자체에 동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병동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3. 네, 해당 변경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에 동의한다면 변경된 임금으로 각종 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번 답변과 같이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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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이내에 안 주면 어쩌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서류에 서명하지 않아도 퇴사할 수 있으므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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