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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완벽한맹꽁이

이미완벽한맹꽁이

마음 아프지만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입사는 작년사월달이며 정규직이고 본사와 여러지점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점이 올해이월말일 부로

운영을 종료한다고 서면으로 받았고 그전에 임원분에게 는 구두로 권고사직시킨다는 말을 불려가서 들었습니다. 저는 절대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굳이 해고를 시킨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없나요? 잠도 안오고 계속 두근거리고 답답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거부한 이유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해고 통보를 받고, 구제신청 가능성,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성,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판단해보거나 사직의 권고를 수용하는 대신에 일정 위로금의 조건을 제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