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기 위해 회사에 근로자 상실 요청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신청해보니 프리랜서로 일했던 회사에서(월급을 받지 않음) 근로자로 되어 있어
상실 신고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작년에 일했던 다른 회사에서는 이미 상실 신고 완료 상태입니다)
이때 제가 직접 회사에 연락하지 않고 상실 신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처리는
1. 우선 그 회사에 전화하여 상실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2. 회사에 상실처리를 요청한 경우이나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상실처리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 2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려면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근로자로 취업한 적이 없다던지, 아니면 퇴사했는데 아직도 상실처리가 되지 않았다던지 등)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에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을 근거로 공단에 문의하여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상실신고를 할수는 없으므로 회사에 일단 상실신고를 요청해보시고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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