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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파란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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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 위해 회사에 근로자 상실 요청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신청해보니 프리랜서로 일했던 회사에서(월급을 받지 않음) 근로자로 되어 있어

상실 신고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작년에 일했던 다른 회사에서는 이미 상실 신고 완료 상태입니다)

이때 제가 직접 회사에 연락하지 않고 상실 신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처리는

    1. 우선 그 회사에 전화하여 상실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2. 회사에 상실처리를 요청한 경우이나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상실처리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 2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려면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근로자로 취업한 적이 없다던지, 아니면 퇴사했는데 아직도 상실처리가 되지 않았다던지 등)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에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을 근거로 공단에 문의하여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상실신고를 할수는 없으므로 회사에 일단 상실신고를 요청해보시고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