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 입사자의 첫 입사월 급여 일수 산정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 만근한 경우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단, 주휴일은 업무사정에 따라 사용자 및 근로자 간 동의의 후 사전에 다른 요일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있을 경우
2026.01.21 입사자가 1월 급여를 11일치 받는게 맞나요? 9일치(토요일 무급처리)를 받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입사한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
일할계산할 경우에는 실 근무일수가 아니고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 기준으로 합니다.
2026.1.21 입사자의 경우 세전 월급 * 11일/31일로 일할계산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첫달은 일할계산 월급이 105만원 이하면 근로소득세 공제하지 않고 105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세 +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1일*11일"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월21일 입사자라면 일할계산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한달일수로 나눈 후 근로관계를 곱하는 방식이라면 11일로 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정해진 법은 없어 최저임금 문제가 없게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