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 입사자의 첫 입사월 급여 일수 산정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 만근한 경우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단, 주휴일은 업무사정에 따라 사용자 및 근로자 간 동의의 후 사전에 다른 요일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있을 경우
2026.01.21 입사자가 1월 급여를 11일치 받는게 맞나요? 9일치(토요일 무급처리)를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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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 만근한 경우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단, 주휴일은 업무사정에 따라 사용자 및 근로자 간 동의의 후 사전에 다른 요일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있을 경우
2026.01.21 입사자가 1월 급여를 11일치 받는게 맞나요? 9일치(토요일 무급처리)를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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