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에어폭스

에어폭스

고용노동부신고에관하여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개인부주의및 개인과실로인하여 사고가3회. 발생하여 회사에서 인원감축을하려고 하는데 그사고낸사람이 본인을 인원감축하면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만약 신고를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나 피해나 손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표현은 인원감축이라고 했지만 해고에 대해서 고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해고가 정당할지 아닐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준수할 것들이 많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로 판정 시 해당 직원을 원직복직시켜야 하며,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원감축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및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