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여줘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사의 동일성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1
마음에 쏙!
100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미리하고 몇달 후 퇴임한경우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10월).
평가
응원하기
주당12시간 (1일3시간씩 주당4일 출근) 실업급여궁금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려면 넉넉히 11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대략 내년 3월 말까지).2.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청 신고전에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되는 건 없어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 포괄임금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근로수당 제가 계산한 것과 받은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바,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7시간×2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가능여부 알아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 5일 이상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분히 180일 이상이 되므로 경영상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파견의 기준이 되는 직접생산공정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접생산공정이란 원료나 재료를 가공·성형·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고, 최종 검사 및 포장까지 담당하는 제조업의 핵심 업무를 말하는 바, 상기 공정은 직접생산공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1
마음에 쏙!
100
AHA 에서 답변다는 행위는 겸직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답변을 달아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근로제공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겸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기간제근로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바뀌지 않습니다. 즉,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며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